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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파손 수리 후 영수증(명세서) 발행 및 보험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 날짜 2014-08-04
  • 조회수 116,293

고객 문의 내용

1.  제 휴대폰에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아는데 디스플레이 수리 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적서는 받아왔습니다.

2. 영수증(명세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1. 제품 구매 당시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완료 후 견적서 및 영수증을 보험사로 발송하면 가입한 통신사에서 고객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지참 후 보험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로 문의하여 보험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연락처

통신사

유선전화 및 타사 휴대폰으로 발신시 번호

동일 통신사 휴대폰으로 발신시 번호

SKT

080-011-6000 (무료)

1599-0011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KT

1588-0010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LGU+

1544-0010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지역번호 없이 114 (무료)


단, 갤럭시 폴드/ Z플립은 삼성화재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성화재 보상처리 고객센터 : 02-1800-3589 (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2.  휴대폰 디스플레이 파손보험용 명세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아보세요.


전자 영수증(명세서) 발행 서비스 바로가기 ▶ 


✔ 안내사항 

  • 서비스 접수 시 등록한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만 가능)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 영수증, 수리명세서는 최근 3개월간 유상 서비스받은 사항만 조회됩니다.(보험사 제출용 등)
  •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날부터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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