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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등록일 2019-01-24
  • 조회수 21,834

                        불법소프트웨어 근절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매 운영체제(O/S) 미탑재 PC ☞ 정품 O/S 구매 후 설치      한글/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Auto CAD 등 불법 S/W 설치 운영체제(O/S) 미탑재 PC ☞ 불법 O/S 설치 기본제공 이외의 모든 S/W

   -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