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등록일 2019-01-24
- 조회수 21,834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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