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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바람막이 설치 안내

  • 날짜 2021-06-11
  • 조회수 1,298


실외기 바람막이 / 바람 유도장치 안내

국토 교통부령 제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중 3항 (2012년 4월 30일 개정)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


배기구는 도로 면으로부터 2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것,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설치 요청 방법

서비스센터는 실외기 바람막이를 별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에어컨 셋트의 구성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철물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외기 바람막이 이미지실외기 바람막이 유도장치 이미지

상기 이미지는 실외기 바람막이로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냉방 시 나오는 뜨거운 열풍이 닿지 않도록 바람을 위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바람막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실외기의 팬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구입 후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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