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바람막이/바람 유도 장치 설치가 궁금해요.
- 날짜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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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바람막이 / 바람 유도장치 안내
국토 교통부령 제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중 3항 (2012년 4월 30일 개정)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
배기구는 도로 면으로부터 2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것,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실외기 바람막이 / 바람 유도장치 설치 요청 방법
서비스센터는 실외기 바람막이를 별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에어컨 셋트의 구성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철물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외기 바람막이로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냉방 시 나오는 뜨거운 열풍이 닿지 않도록 바람을 위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바람막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실외기의 팬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구입 후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으로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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