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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공유 프린터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민원발급 출력시 '지원 불가'로 뜨고 인쇄가 안 돼요.

  • 날짜 2020-01-14
  • 조회수 59,336


민원발급 사이트 인쇄안됨 사례별 해결방법


1) 다른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인  : 프린터를 네트워크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원발급 문서의 위조/변조 등 보안상의 문제로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유/무선 LAN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TCP/IP 등록하여 사용 가능)



□ 공유 프린터 관련 민원사이트 공지 내용 


- 정부 24 공지 내용

  • 발급 지원 프린터 목록에 존재해도 공유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된 경우 발급할 수 없으며, IP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지 내용

  •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 신청하고 출력할 경우, 타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 (윈도우 공유 프린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권장하며 I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터는 허용)

  • 윈도우 64비트 브라우저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 윈도우 10, 11 OS환경별 드라이버 유형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드라이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프린터 드라이버 인쇄 포트 유형 

- PC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환경 포트 (USB001,USB002 등)



- 유, 무선 LAN 환경 포트 



※ 민원열람/민원발급 문서 차이

1. 민원열람 : 법적 효력 가치가 없는 문서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용도

2. 민원발급 : 법적 효력 가치를 가지며 관공서에서 직접 발행하는 문서와 동일




□ 해결 방법  : 민원발급 인쇄 시 프린터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컴퓨터 또는 유, 무선 LAN 환경의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 진행



2) 프린터 제품에서 잉크/토너 부족 상태가 인식된 경우 


□ 원인 

-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쇄 장치의 문제점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

- 민원발급 홈페이지에서 프린터 소모품이 부족한 경우 민원서류의 위변조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출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민원발급 가능 확인되지만 상태가 소모품 부족 상태인 경우



□ 해결방법

-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인 경우 드라이버 속성에서 포트 탭 → 포트 구성 → ‘SNMP’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 속성 → 포트 탭 → ‘양방향 지원’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3) 특정모델(CF-375TP / SL-J1760FW)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불가 오류’ 발생시 

□ 원인 : 해상도 스펙이 낮은 제품으로 기본 해상도가 300dpi로 설정되어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불가 프린터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 해결 : 해당 드라이버의 인쇄 기본 설정에서 인쇄 품질 [보통]→[최상]으로 변경 (보통 : 300dpi, 최상 : 600dpi)

 



민원24나 국세청, 대법원 등에서 발급 가능 모델로 등록되어 있으나 민원발급불가로 뜰때 조치 방법 

□ 대상 모델 : SL-C51x, SL-C56x 계열 프린터


□ 원인 : 해당 증명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등록하지 않아 발생


□ 해결 방법

Universal Print Driver 3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 및 프린터 → 해당 프린터 장치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여 '프린터 속성' 선택

[장치 설정] 탭에 프린터 모델을 " Samsung SL-C48x Series "로 변경 적용하면 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인식됩니다.

☞ Universal Print Driver 3 다운로드 <<< 클릭


안 될 시 SL-C460, SL-C470 모델의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도 발급 가능 프린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치 설정에서 SL-C48x seri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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