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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산정기준
- 삼성전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
확대/축소- ①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②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③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④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확대/축소- 휴대폰/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을 적용함 (단, 배터리는 1년 적용)
핵심부품 무상기간
확대/축소예외사항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잉크, 토너, 현상기, 드럼 등의 경우, 중량 및 권장 인쇄량 등을 확인하여 보증서의 품질 보증기간과 기준을 적용
-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유상 수리한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내부 기준)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합니다.
다만, 이전 유상수리 시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무상수리 기간 2개월이 적용됩니다.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확대/축소-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