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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Ⅱ] 품목별 해결 기준
확대/축소[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확대/축소-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제조연도 또는 제조년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