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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Ⅱ] 품목별 해결 기준

확대/축소
품목별 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1)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가) 하자 발생 시
나) 수리 불가능 시
다) 교환 불가능 시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가) 무상수리
  • 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다) 구입가 환급
  • 라)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가) 품질보증기간 이내
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나)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다) 2018년 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라)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 제품
    마)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나)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다)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 라)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 마)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이 < 0 이면, 0으로 계산)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 제품 교환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확대/축소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동일)
2016.10.26
이후 구입
TV, 냉장고
단, '16.10.26일 이전 구입제품은 부품보유년수 8년, 내용연수 7년 적용
1년 9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 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 Ⅲ의 부품 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 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에어컨(냉방 전용) 2년 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 1년 8년
세탁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1년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 (가스)오븐,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비데 1년 6년
네비게이션, 카메라 1년 5년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 (MP3, 카세트, CD플레이어) 1년 4년
스마트폰, 휴대폰(단, 배터리는 1년) 2년 4년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전기토스터, 튀김기, 다용도 식품조리기 등), 헤어드라이어 1년 3년
복사기 6개월 5년
  •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제조연도 또는 제조년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